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회 측은 고발장에서 노조의 채용 강요와 부당금품 요구, 현장점거와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며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권역별로 전국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21417091706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